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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소유’ 스위스그랜드호텔, 1,300가구 아파트 개발 추진…친일재산 논란 재점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라는 역사적 논란 속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된 주요 쟁점은 호텔의 소유 역사, 친일재산 국고 환수 소송, 부지 매각과 개발사업이다.

친일파 이해승과 호텔 소유주의 관계

스위스그랜드호텔의 기존 소유주인 이우영 동원아이엔씨 회장은 일제강점기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손자다.

이해승은 일제의 한반도 강제병합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돼 있다.

이우영 회장 일가가 보유했던 홍은동 일대 부동산을 놓고 친일재산 환수 논란이 장기간 이어졌다.

정부는 이 회장을 상대로 홍은동 주변 부지에 대한 국고 환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따라서 해당 부지가 법적으로 국고 귀속 대상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소유권 이전…4,500억원 금융 조달

스위스그랜드호텔은 1988년 개관했으며, 2002년부터 그랜드힐튼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다. 2020년 힐튼과의 계약 종료 이후 스위스그랜드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2026년 7월 호텔 건물과 부지 소유권은 이우영 회장과 관계 법인 등에서 부동산 개발 특수목적법인인 홍제353PFV로 이전됐다.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소재지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기존 소유주이우영 회장 및 관계 법인 등
새 소유주홍제353PFV
개발 추진업체연합와이앤제이
개발 대상 면적약 1만2,000평
개발 계획약 1,300가구 아파트 및 부대시설
초기 사업비 등약 5,000억~6,000억원
금융 조달키움증권 브리지론 약 4,500억원
착공 목표이르면 2027년, 인허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여전히 쟁점

이번 개발사업의 핵심 논란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보유했던 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역사적 책임의 문제다.

다만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자동으로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토지의 취득 경위와 친일행위의 대가성, 관련 법률과 확정판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발사업 역시 아직 인허가와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등 절차가 남아 있다. 고층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 여부도 변수다.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 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을 넘어 일제강점기 형성된 재산의 승계와 친일재산 청산이라는 역사적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2026년 8월 주요 경제지 보도를 통해 부지 매각과 금융 조달 사실이 확인됐으나, 10월 29일 현재 최종 개발 인허가 완료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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