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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전 노선서 사용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에도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최대 10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에게는 기존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등급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안은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과 함께 시행되며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관련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통합 이후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바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강제 전환되지 않는다. 고객이 전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별도로 유지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아시아나 마일리지에는 기존 공제기준과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항공편은 통합 이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으로 확대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에서 빠지면서 통합 이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대신 대한항공이 가입한 스카이팀 제휴 항공사와 대한항공 운항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전환 신청은 통합 이후 10년 동안 가능하지만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일부만 전환할 수는 없다. 전환할 경우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10년이 지난 뒤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같은 전환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의 회원등급도 보호된다. 기존 아시아나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등급을 적용하고,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면 양사 실적을 합산해 회원등급을 다시 산정한다. 새로 산정한 등급이 기존 보장등급보다 높을 경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합병 전에 이미 우수회원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기간제 회원은 기존 자격 종료 후에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너스 항공권 좌석 공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마일리지 좌석 승급을 합친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미주와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가운데 가장 높았던 2023년 실적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전용 특별편을 투입하는 방안도 활용한다.

마일리지 전체 사용량에 대한 관리기준도 도입된다. 2025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 수준의 마일리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항공권 구매 때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까지였던 사용 범위를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 늘린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현재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10년간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공급과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성수기 좌석 공급 등을 점검한다. 대한항공이 승인된 통합방안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15일부터 별도의 마일리지 통합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변경하고 통합 항공사 체제로 운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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