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다만 거부 입장이 발표된 날은 23일이 아닌 22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에서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비판했다. 쟁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할 때 어느 한쪽이 후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미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다시 제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제청 요구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거나, 대법원장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갈등이 이어질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정치권에서 거론될 수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다만 탄핵은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전제로 한다. 재제청 거부가 곧바로 파면 사유가 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나 시점도 예단할 수 없다.
이번 충돌은 대법관 인선에 필요한 두 권한의 경계가 어디인지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이 어떤 정치적 계산으로 거부했는지, 향후 탄핵소추가 이뤄질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현재 분명한 것은 재제청 요청과 거부, 그리고 후보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공개적인 의견 대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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