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는 개헌 구상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을 위한 개헌이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 등을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 것이다.
개헌에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 가능성은 헌법 제128조 2항에 의해 제한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라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이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새로운 중임·연임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을 앞으로도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새로운 중임 또는 연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의 발단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국회의장실은 헌법 제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확인된 이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미래의 권력구조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실은 없다. 반대로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차기 출마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별도의 대국민 선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개헌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시작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4년 중임·연임제 도입 여부와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는 별개의 개헌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임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 역시 헌법 제128조 2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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