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란·상권 붕괴 우려 속 추진된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
도심 흉물에서 세계적 관광명소로…정치적 반대와 정책적 비판은 구분해야
2005년 10월 1일 서울 도심에 다시 물길이 열렸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청계천이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도심 휴식공간으로 되살아난 순간이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은 교통대란과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반대 여론에 직면했지만, 21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도시환경을 바꾼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를 걷어내고 시민과 자연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도시정책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당시에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교통 혼잡, 주변 상인의 생존권, 역사문화재 복원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업 추진 방식과 착공 시기에 반대했다.
2003년 4월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충분한 교통대책과 상인 보호대책 없이 공사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계고가도로 철거 이후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 가운데 청계천 복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도심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결과적으로 현실화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03년 7월 1일 공사에 착수해 약 2년 3개월 만인 2005년 10월 청계천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총사업비는 약 3867억원이었다.
청계고가도로와 복개구조물이 철거된 자리에는 약 5.8㎞의 물길과 보행공간이 조성됐다. 도심의 교통체계도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됐다.
사업 이후 청계천은 서울 시민의 휴식공간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설공단이 집계한 복원 10주년 당시 누적 방문객은 약 1억9145만명에 달했다.
청계천 복원이 도심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바꿨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자동차가 점유했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하천과 보행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반대론자들이 제기했던 비관적 전망을 다시 평가하게 만든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남겼다.
다만 당시 반대 의견을 모두 잘못된 주장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시민단체 가운데는 청계천 복원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졸속 착공에 반대한 곳이 있었고, 실제로 주변 상인들의 영업 피해와 이주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복원 이후에도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식과 유지관리 비용, 자연생태 복원의 완성도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그럼에도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과는 분명하다. 낡은 도로구조물을 철거하고 도심에 새로운 공공공간을 조성한 정책적 선택은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관광자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청계천 사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책의 성패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사업을 추진한 정치인이 누구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장기적인 공공의 이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청계천 복원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 혁신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반면 교통대란과 복원 불가능성을 강조했던 일부 주장은 실제 결과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판 역시 시간이 흐른 뒤 실증적 결과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청계천 복원 21년의 역사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변화에 대한 우려가 언제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동시에 성공적인 도시개발이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청계천을 둘러싼 과거의 논쟁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다. 정치적 진영논리로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할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근거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가치를 판단할 것인가.
청계천의 물길은 21년째 흐르고 있다. 그 물길은 당시의 극단적인 비관론이 적어도 서울 도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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