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 자격 및 기준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국가사회공헌자 등이 안장 대상에 포함된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현충원의 주요 안장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해 현역 복무 중 사망하거나 전·공상을 입은 군인 및 군무원이다. 또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안장 자격이 주어지며,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 역시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된다.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을 받는 국가사회공헌자도 심의를 거쳐 안장될 수 있다.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유공자와 배우자의 합장도 가능하다. 유공자가 사망하여 먼저 안장된 이후 배우자 합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합장이 허용된다.
반면 엄숙한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안장이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확정 판결자나 병적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안장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대상자는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안장 신청은 온라인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사망진단서와 병적증명서 등 신분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거쳐 승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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