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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고사리, 지금 수입·유통할 수 있나…상업적 반입은 사실상 불법

북한산 고사리를 중국산 등으로 신고해 국내에 들여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합법이 아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고사리는 일반 농산물인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식품과 농산물을 외부로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의가 규정한 품목에는 HS코드 제7류에 해당하는 식용 채소가 포함된다. 말린 고사리도 통상 이 범주로 분류된다.

금지 대상은 북한에서 한국으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북한산 고사리를 중국 등 제3국으로 옮긴 뒤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한국에 수출하는 우회 거래도 금지된다. 중간 유통국이 바뀌더라도 농산물의 원산지는 생산·채취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를 법적으로 ‘수입’이 아닌 ‘반입’이라고 표현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산 농산물의 상업적 거래는 유엔 대북제재와 정부의 대북 교역 제한 조치가 적용돼 정상적인 승인과 통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산 고사리를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허위 신고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무승인 반입뿐 아니라 관세법상 밀수입과 부정수입,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수입업자뿐 아니라 실제 원산지를 알면서 매입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유통업자도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사리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실제 재배·채취된 중국산 고사리와 다른 국가에서 생산돼 정상적인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은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북한산 종자나 북한계 품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생산됐는지가 원산지 판단 기준이다.

과거 제재 시행 전에 적법하게 반입된 북한산 고사리의 보관이나 판매까지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매자는 당시 반입 승인서와 통관·매입 자료, 재고 기록 등을 통해 적법한 물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장기간 보관된 식품이라면 식품위생과 품질 관리 문제도 별도로 적용된다.

인도적 지원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예외 승인을 받은 거래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식당이나 농산물 수입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북한산 고사리를 들여오는 상업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에서 생산된 고사리를 새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3국을 경유하거나 포장지에 중국산으로 표시해도 합법화되지 않는다. 시중에서 ‘북한산 고사리’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제재 이전 적법 반입품인지, 단순한 품종·상품명인지, 실제 북한산을 위장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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