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성남시 재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파면 기간 동안 밀린 급여 약 2억 원도 지급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 송인권)는 최근 LH 전 직원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파면 처분은 무효이며 미지급된 임금 약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LH는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A씨는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 보고서’를 입수한 뒤 본인을 비롯한 자녀, 친인척 명의로 재개발 예정 지역의 부동산을 37회에 걸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부동산 매입으로 약 192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 재판 1심은 2022년 12월,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용한 정보가 이미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LH를 상대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H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업무상 비밀인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 처분은 과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A씨는 파면 기간 34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약 2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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