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정치적 파장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으로 현재 외국으로 출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며,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던 사례와 비교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피조사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로, 법무부 출입국 당국의 승인만으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도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직접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수처와 법무부의 협조 아래 당일 오후 3시 출국금지가 확정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또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거나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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