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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병역기피자(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관리 허점 지적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 1,495명의 개인정보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이 중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가 710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는 15명에 불과해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례 중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은 △710명, 현역병 입영 기피는 △506명, 사회복무소집 기피는 △155명, 판정검사 기피는 △122명으로 나타났으며,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이 전체 기피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허 의원은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이다”라며, “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은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렵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체류국가의 단속이 없으면 귀국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와의 협력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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