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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수원시가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 정부가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 및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행이 제한된다.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운행할 수 없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차량은 제외된다. 장애인 사용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해당된다. 이 밖에도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과 생계유지 목적 차량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전체 공영주차장 56곳 가운데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44곳은 정상 운영하고, 나머지 12곳에서 5부제를 적용한다.

대상 주차장은 장안구 백설·율전1·율전2·율전3, 권선구 권선지하·구운공원, 팔달구 인계주택가·인계·우만2·고등동, 영통구 신동1·영통공영 등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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