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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행안위 통과…수원시 “법적 지위 기반 마련”

경기 수원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평가와 함께 환영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자, 수원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출범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명칭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행·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기존 특례 사무와 신규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이 담겼다. 특히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부여되는 점이 핵심이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시 차원에서 직접 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

또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도시 녹지 정책 역시 보다 신속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는 단일 법 제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확장되는 과정”이라며 “특례 사무 확대는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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