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의 해산 명령 이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일본 교단에 대한 청산 절차가 본격화됐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교단 측에 시설을 비우고 모든 자산을 제출하라고 통보하며 조직 활동 중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사법 당국에 따르면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은 통일교 일본 교단이 보유한 재산과 자산을 조사해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당 자산은 향후 헌금 피해자 보상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 교단이 보유한 재산 규모는 약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청산인은 최근 교단 내부 직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교회 시설과 열쇠, 통장, 카드, 도장, 컴퓨터, 차량 등 모든 자산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산을 숨기거나 파손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지문에는 교단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전역에 있는 교회 조직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본에는 약 300곳에 가까운 통일교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일본 교단은 법원의 해산 명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단 측은 이번 조치가 종교 탄압에 해당한다며 최고재판소에 항고한 상태다.
다만 항고와 별개로 법원의 해산 명령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 청산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일본 사법 당국은 자산 관리 권한이 기존 교단 지도부에서 청산인에게 이미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1950년대 후반 일본을 주요 거점으로 세력을 확장해 온 통일교는 이번 해산 명령과 청산 절차로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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