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대피시킨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들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산불대응 회의에서 “산불 당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생명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한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기여자로 인정된 인물 중 한 명인 수기안토(31) 씨는 지난달 25일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이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3리를 덮쳤을 당시, 마을 주민 수십 명을 깨우고 업고 부축해 약 300미터 떨어진 방파제로 대피시킨 인물이다. 수기안토 씨는 8년 전 취업비자로 입국해 현재는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해당 마을은 해안 비탈길에 집들이 밀집해 있어 고령의 주민들이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수기안토 씨와 어촌계장이 발벗고 나서 주민들을 일일이 찾고 대피를 도우며 인명 피해를 막았다.
구조된 90대 노인은 “수기안토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라며 “TV 보다가 잠든 사이 불이 났고, 그의 고함에 깨어 문을 열었더니 그가 있었다. 등에 업혀 탈출했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해당 외국인이 다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해 장기체류 자격인 F-2 부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한 인물에게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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