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전공의 병역특례 제외 논란…의협, 이달 중 행정소송 예고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기간에 병원 복귀 의사를 밝혔던 전공의들에게도 입영 통보를 내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는 1월 모집 당시 적용했던 수련·입영특례를 2월 추가 모집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월 복귀를 희망했던 전공의들은 수련을 시작했음에도 입영 대기 상태가 유지되거나 군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련 중 입영은 기본권 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르면 이달 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2월 복귀 예정이었던 전공의들 중 3월 입영통지서를 받아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B 대학병원 또한 “2월 수련을 희망한 전공의들이 있었지만 군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어 채용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1년 만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C 씨는 “병원에 문의했을 때 ‘수련 중 입대하는 경우는 없다’는 답을 받았고, 이를 믿고 복귀했다”며 “당연히 수련을 마친 뒤 군복무를 하게 될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전공의 모집이 저조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월 말까지 추가 모집을 시행하며 복귀를 독려했다. 그러나 당시 수련·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는 “2월 추가 모집부터는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언급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발령하며 군 미필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입영대기자)’로 분류해 최대 4년 내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입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분류돼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이 유예됐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복귀한 전공의들도 수련 도중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전공의 C 씨는 “수련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확실해 다시 사직을 고민 중”이라며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기존 병원에서 계속 수련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행정소송을 위한 로펌 선정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