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또다시 폐지를 강행했다”며 “정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혼란과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을 규정해 왔다. 학생 인권을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돼 왔지만,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생인권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1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해 왔다”며 “학생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교육 공동체는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왔다”며 “이번 폐지 의결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무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 혼란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조례만 탓하는 접근으로는 교육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 구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 위에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더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두 바퀴”라며 “이를 대립적으로 설정해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은 폐지될 수 없는 가치”라며 “인권의 원칙을 부정하고 폐지를 용인한다면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을 지키는 일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 평등성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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