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면서 노동현장에서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강조하며 현장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즉각 조사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직장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상담 창구 접근성도 높아졌다. 고용노동 상담센터 1350에서는 법률·제도 안내부터 구체적인 대응 절차까지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익명 상담도 가능해 피해가 우려되는 근로자들의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문화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고와 조사는 출발점일 뿐이며, 기업의 교육·관리 강화와 구성원 인식 개선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는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일은 제도와 현장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활용을 통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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