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LH는 다음 달 1일부터 토지 분양대금 연체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을 현행 8.5%에서 7.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LH의 토지대금 연체 규모가 약 6조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가 약 6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연체이자 인하가 일부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현재의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체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받은 토지를 반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 확대나 건설 경기 회복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LH는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때의 단가도 기존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인상한다. 이는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매입 단가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설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건설경기 악화 속에서 임대주택 매입 단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에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연체이자 인하와 매입단가 상향이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부동산 시장 회복과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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