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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기준 상향…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상향됐다.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은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은 395만2000원 이하로 조정됐다. 각각 지난해보다 19만원, 30만4000원 오른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하고,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을 반영해 기준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근로·연금·사업소득과 금융자산, 부채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했으나, 공적연금과 사업소득은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도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재산 수준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수급 기준선 역시 함께 조정됐다.

실제 수급자 구성은 중·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전체 수급자의 약 86%가 월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기초연금의 저소득 노인 집중 지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 부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도 추진 중이다. 해당 제도는 부부 공동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국정과제로 포함돼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섰다. 정부는 향후 연금 개혁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부 복지로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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