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올해 국회 결정을 통해 다시 법정 공휴일로 확정됐다. 국회는 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이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6년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적용된다. 2026년 7월 17일은 금요일로, 주말과 이어지며 사실상 3일 연휴가 된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광복 이후 헌정 질서의 출발점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왔으나 2008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18년 동안 다른 국경일과 달리 휴일이 아닌 상태가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제헌절 공휴일 복원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와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번 표결로 최종 확정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헌법 제정의 의미와 국경일의 상징성을 되살리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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