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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합의… 실기시험 면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네바다주에서도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네바다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한인도 한국에서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LA 총영사관은 김영완 총영사가 지난 7일 한국 경찰청장(직무대리)을 대신해 네바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네바다주는 미국 내에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체결한 28번째 주가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 중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경우,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네바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약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영완 총영사는 2023년 말 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한국과 네바다주의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강조하며 운전면허 상호인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롬바르도 주지사가 이에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네바다주는 캘리포니아주와 인접한 지역으로, 대표적인 관광도시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약 327만 명(2023년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한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흥 한인 거주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라스베가스 한인 인구는 최대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현재까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 내 주는 네바다를 비롯해 뉴저지,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시간,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이오와, 아칸소, 애리조나, 앨라배마, 오리건,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유타, 조지아, 켄터키, 콜로라도, 테네시,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등 총 28곳이다.

그러나 미국 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아직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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