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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별 논란 커지는 한국 세액공제…일본, 업종·규모 불문 ‘단일 공제’로 투자 끌어올린다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 법인세 개편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 감세 정책을 확정하며, 업종과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는 단일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복잡한 공제 구조와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으로 대기업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설비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를 포함한 감세안 마련을 마쳤다. 기업은 이와 별도로 투자 비용 전액을 첫해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 즉시상각도 선택할 수 있다. 투자 초기 세 부담을 대폭 줄여 AI·반도체·조선 등 성장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업 35억엔, 중소기업 5억엔 이상의 투자 규모를 충족해야 하며, 이익률 15% 이상이 기대되는 투자계획이어야 한다. 당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도 검토 중이다. 필요 시 최대 3년까지 공제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감세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연간 감세 규모는 4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엔 규모의 추가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 중심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강조하는 AI·반도체·조선 등 17개 전략 분야다.

일본은 과거에도 단순한 구조의 투자 감세로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2014년 아베노믹스 시기 세액공제 5%와 즉시상각제를 병행해 3년간 8만건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연간 설비투자는 80조엔에서 87조엔으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투자 세제는 기업 규모·기술 유형·투자 분야에 따라 지나치게 복잡하고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R&D 세액공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운영하는 국가는 OECD 33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27개국은 차등을 두지 않는다.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기술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최대 2%에 그치지만 중소기업은 25%까지 받을 수 있다. 기술 종류와 기업 규모별로 최소 12가지의 공제율이 존재한다. 시설투자 통합세액공제 역시 대기업은 1%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10%에 달한다.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종류는 16가지 이상이다.

반도체 분야는 지난 2월 ‘K칩스법’ 통과로 세액공제가 확대돼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공제를 받게 됐지만, 여전히 한국 투자 세제의 기본 틀은 복잡성과 차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일본이 단일 공제와 간명한 절차로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 규모별 차등과 복잡한 공제 제도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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