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비리에 대해 침묵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궁극적으로 ‘87 체제’ 종식과 개헌을 통해 선관위 관리·감독 방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고문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관위 공직자라면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윤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기관에서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이상한 것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태도다.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한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291차례의 경력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내정자 리스트’를 공유하며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에서는 “믿을 수 있는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고문은 “선관위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간부 자녀들을 채용하고, 무단결근을 하고도 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상상을 초월하는 총체적 비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직접 감찰할 권한이 없다. 헌법재판소도 선관위가 국회·법원·헌재와 마찬가지로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감사원의 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고문은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므로 행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논리”라면서도 “하지만 법리와 별개로, 헌재의 판단이 선관위 비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선관위는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성만큼 투명성과 공정성도 보장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이처럼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감시·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현행 민주주의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고문은 “선관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개헌을 통한 현행 ’87 체제’의 종식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