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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상속등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복잡할 수 있다.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둘째, 한국 영사관에 등록된 재외국민, 셋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다. 이 가운데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단순히 국외이주신고만 한 경우나 아직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정할 경우, 상속인이 귀국하지 않고도 국외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위임장을 인증받으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하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 ▲제적등본 ▲전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과거 주소가 포함된 말소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전 제적등본 ▲말소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된다. 상속인 역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하다. 만약 주재국에 대사관이 없어 이러한 증명을 받을 수 없다면, 공증된 주소 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면 과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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