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가 과징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10일 오후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25억500만원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다. 공매 공고가 이뤄진 지 6일 만이다.
앞서 성남시는 기한 내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자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공사는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에 대해 공매를 공고했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며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최 씨는 과징금 체납액 기준 전국 1위로 공개됐다.
성남시는 이번 일부 납부에 따라 공매 절차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잔여 체납액에 대한 납부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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