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그의 사법리스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법적 문제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법원 최종심이 6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조기 대선이 5월에 치러질 경우 당선 후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여론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친명계는 선거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을 펼치며 대선 출마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자동 중지된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논리가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관건은 2심 선고 후 여론의 향방이다. 만약 유죄 판결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지지율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비호감도가 높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여론이 크게 동요할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대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명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이 이중, 삼중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둔 국민 입장에서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와 정치적 뻔뻔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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