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다.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형사 재판이 있고,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에 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분식회계가 인정되었으나 지난 3일 선고된 형사 항소심 판결에서는 배임과 분식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다. 삼성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기에 그 판결들은 중요한 선례가 되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 판결들의 크기와 무게, 의미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쏟아진 언론 보도와 논평의 대부분은 이재용 회장이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분식회계를 인정했다. 형사재판에서도 ‘주가를 염두에 둔 평가’ ‘불리한 보고서 발표를 막으려는 요구’ ‘언론 보도 개입’ ‘대통령을 통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 ‘삼성증권 PB들의 찬성 의결권 위임장 수집’ ‘사전 동의 없는 삼성물산 주주들 연락처 수수’ ‘17만원 목표주가 설정’ ‘바이오젠의 콜옵션 공시 문제’ ‘회계처리 방안 선택 후 결론에 맞춘 회계증거 수집과 문서 조작’ 등이 인정되었다. 고의 등 유죄 요건 입증에 관한 증거는 많았지만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 등 문제를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묻었다는 컴퓨터 서버들의 증거능력도 그렇게 부정되었다. 판결문 중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단 부분만 62페이지에 달했다. 이번 형사 판결의 정확한 의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로 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