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및 영주권 문제
미국 이민은 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투자이민(EB-5): 최소 투자금이 80만 달러(TEA 지역) 또는 105만 달러 이상 필요하며,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는 신청할 수 있지만 대기 기간이 길 수 있다.
- 취업이민(EB-1~EB-3):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미국 내 고용주가 스폰서할 경우 가능하지만, 정년퇴직 후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사업비자(E-2): 한국과 미국은 E-2 투자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 일정 금액을 투자해 사업을 운영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2. 세금 및 연금 문제
- 미국의 세금 체계: 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한다. 한국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한미 조세협정을 확인해야 한다.
- 사회보장연금(SSA) 및 국민연금: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SA) 수령이 가능하지만, 연금 이중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퇴직 후 세금 신고: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미국 세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3. 의료보험 및 의료비
- 메디케어 가입 여부: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보통 5년) 미국에서 거주해야 메디케어(Medicare)에 가입할 수 있다.
- 사설 건강보험: 영주권 취득 초기에는 사설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 의료비 부담: 미국은 의료비가 높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있다면 장기적인 의료 비용 계획이 필요하다.
4. 거주 지역 선택
- 생활비 고려: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는 물가가 높고, 플로리다, 텍사스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한인 커뮤니티 여부: 한인이 많은 지역(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시카고 등)은 적응이 쉽지만, 물가가 비싸거나 특정 직종에서 경쟁이 심할 수 있다.
- 기후: 플로리다는 따뜻한 날씨로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를 고려해야 한다.
5. 거주 허가 유지 및 시민권 신청
- 영주권 유지 조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영주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필요하면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을 받아야 한다.
- 시민권 신청: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6. 생활 및 문화 적응
- 언어 장벽: 영어 능력이 부족하면 병원, 은행, 공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 사회 안전망 부족: 한국과 달리 노인 복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개인적인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 자동차 필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다.
퇴직 후 미국 이민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영주권 취득 방법, 세금 및 연금, 의료보험, 거주 지역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장기적인 경제적 대비도 필수적이다. 이민 전후로 미국과 한국의 법적, 경제적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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