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220만 원에 이른다. 이는 2010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로,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간병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살인’과 같은 극단적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대구에서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돌보던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치매 간병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다.
치매·간병보험, 가입률 낮아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매·간병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매·간병보험 가입률은 17.9%에 불과하며, 80대 이상의 가입률은 1.9%로 극히 낮다. 정작 보장이 필요한 고령층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족 구성원의 치매 간병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치매 간병 보장 내용
치매보험은 임상치매척도(CDR)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노인장기요양지원금(LTC) 보험은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노치원’(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급여금을 지급하는 특약도 출시돼 다양한 대비가 가능하다.
치매진단비는 치매 진단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CDR 검사를 통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보장이 확정된다.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어 가족력이 있는 경우 복층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치매진단비는 1년의 면책 기간이 있으므로 50~60대부터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지원과 개인 부담
2017년부터 치매 환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 환자 본인 부담금이 10%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중증 치매에 한정되며, 전체 치매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경증 치매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된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이 다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에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존재해 월 25만 원 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노후 대비 전략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준비가 필수적이다. 치매진단비 보장의 경우 경증 단계부터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장기적인 돌봄을 위한 특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장 기간이 80세 이상까지 지속되는지 점검하여 노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간병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지원과 개인 대비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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