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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민연금 추납 신청 증가…주의할 점은?

재외국민들의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경제적 이유나 해외 거주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거주 한인들의 추납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귀국 후 연금을 수령하려는 재외국민들이 추납을 통해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추납은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상 과거 기간에 대한 납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가입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추납 신청 시 일시금으로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환율 변동이나 송금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추납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추납이 연금 수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장기적인 연금 계획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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