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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중소사업장 초1 학부모에 단축근무 장려금 지원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 직원 1명당 최대 60만 원 지급

수원특례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근무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시는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씩 총 100건만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의 수원 거주 등이다.

신청은 ‘새빛톡톡’ 앱 또는 홈페이지 내 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가 자녀 돌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며 “중소사업장이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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