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4개 일반구 신설 계획…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로 구획]
경기도 화성시가 올해 1월 1일자로 인구 100만명을 유지하며 특례시로 지정된 가운데, 4개의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화성시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현재 100만3,4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규모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에 4개의 일반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으며, 각 구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로 명칭을 결정했다.
구획안에 따른 각 구역 관할 지역 및 인구 분포
- 만세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등 3읍·6면·1동, 인구 약 23만7천명(24.5%).
- 효행구: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등 1읍·3면·1동, 인구 약 14만9천명(15.2%).
- 병점구: 진안동, 병점1동 등 5동, 인구 약 17만3천명(18.0%).
- 동탄구: 동탄1~9동, 인구 약 40만9천명(42.2%).
구청 체제 도입 배경과 과제
화성시는 면적 844㎢로 서울의 1.4배, 수원의 7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청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작년 11월 14일, 화성시는 경기도에 일반구 설치 계획을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전달했다.
화성시는 올해 안에 행안부 승인을 목표로 각 구청의 임시청사 마련과 행정 조직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작은 정부 기조, 탄핵 정국, 구획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의견 차이는 잠재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특례시로서, 지역 숙원사업인 구청 설치를 위해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가 과연 행안부 승인을 받아 구청 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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