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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냈는데 없다고?”…월세·안경값, 홈택스에 안 잡히는 돈들 꼭 확인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의 하루는 비슷하게 시작된다. 출근하자마자 업무 메신저보다 먼저 여는 화면은 홈택스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간소화 서비스를 넘기다 보면, 결국 같은 말이 나온다. “분명 돈을 냈는데 왜 안 뜨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모든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챙겨주는 완성본은 아니다.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하는 항목이 적지 않아, 환급액은 결국 본인이 얼마나 꼼꼼히 확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여의도의 한 중견기업 인사팀에는 요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월세 공제가 0원으로 나온다”, “안경값은 어디서 넣느냐”, “기부금이 통째로 빠졌다”는 질문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들어온다. 인사 담당자는 “간소화에 뜨는 것만 믿고 제출했다가 며칠 뒤 누락을 알아차리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며 “처음부터 안 뜨는 항목이 있다는 걸 알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흔한 누락 항목은 월세다. 무주택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고 월세를 냈더라도 간소화 화면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내역, 계좌이체 기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반영된다. 간소화에 안 뜬다고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마찬가지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안경점 전산이 국세청 자료와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동 반영이 안 되는 일이 잦다. 이럴 때는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영수증에는 반드시 ‘시력 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기부금도 자주 빠지는 항목이다. 특히 소규모 단체나 지역 단체에 기부한 경우, 자료 제출이 늦어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럴 때는 단체에 직접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인하는 쪽이 빠르다.

자녀 교육비도 방심하기 쉽다. 취학 전 자녀가 일정 기간 이상 다닌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학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청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도 학교를 통한 단체 구매일 경우 간소화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학교 행정실에서 납부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세무업계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출발선’에 비유한다.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만 믿고 끝내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쓴 돈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조해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환급액을 지킬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말이 있다. “모르면 못 받는다.” 클릭 몇 번이면 끝날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 한 번의 점검은 여전히 개인의 몫이다. 연말정산에서 웃을지, 허탈해질지는 이 한 번의 확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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