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두 기업에 총 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가입일, 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 542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이는 애플의 결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NSF 점수 산출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의 국외 이전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와 애플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카카오페이에 59억 6,800만 원, 애플에 24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두 기업에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 등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전송한 점에서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탁자의 책임을 넘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정보가 제공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
이번 사안은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페이에 NSF 점수 산출 모델 파기를 명령하는 등 추가 조치를 통해 데이터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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