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산업재해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며 재택근무와 관련한 산재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재해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지금, 자택에서의 근무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택근무 시간 산정 문제로 패소한 A씨 사례
한 건설회사의 해외 영업 담당자 A씨는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간 뒤 이를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발병 전 일주일간 재택근무와 야간 근무가 더해져 근무시간이 급증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이메일 기록과 회사의 확인서만으로는 재택근무 시간 동안 실제 업무를 지속했는지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 특성상 예측 가능한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산재 인정을 거부했다.
포렌식으로 업무시간 입증한 B씨 사례
반면, 유사한 상황에서 B씨는 재택근무 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되며 산재를 인정받았다. B씨는 퇴근 후에도 자택에서 장시간 업무를 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택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해 사용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분석 결과,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과로가 인정됐다.
법원은 “자택에서 업무가 이루어진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B씨의 뇌출혈을 산업재해로 판결했다.
재택근무, 산재 판단의 핵심은 ‘입증자료’
두 사건의 결과는 재택근무 시간 동안 실제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충분성에 따라 달라졌다. 법원은 이메일 기록, 컴퓨터 사용 시간, 상사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재택근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현대 노동 환경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시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은 재택근무 정책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기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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