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모든 연령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 연령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19~39세):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보증료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일반인은 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및 신청 방법
2025년 사업 예산은 총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 투입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를 방문해도 된다.
신청 후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보증료 지원 여부를 통지받으며, 지원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경기도의 선제적 정책
경기도는 2023년 8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선제적으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을 추진했다. 정부의 지원 대상 확대 정책이 반영되면서 경기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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