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월 중 출범한다. 이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지원금 지급 범위와 대상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월 중 별도의 민원실도 개소된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의 생계를 돕기 위한 비용이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심리치료 및 법률지원…국가의 적극적 개입
피해자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심리 상담이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국가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유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피해자 및 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3년간 프로그램 운영 비용도 국가가 지원한다.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추모사업 본격화…추모위원회 운영
추모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추모공원 및 기념관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사업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유가족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희생자를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해자 지원과 추모위원회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할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 3과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충분한 지원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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