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세액공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제, 보육, 복지, 고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1월부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각각 50만 원씩 적용되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이다. 또한,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되며, 월 환산액은 약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적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보장된다.
보육 및 복지 확대
- 육아휴직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금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된다.
-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 및 청년 지원 강화
- 국가장학금 확대: 소득 9구간 이하 학생 약 15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통학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며, 폐업 시 점포 철거비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새로운 기술 활용: 드론 배송 및 스마트 교통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택배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장애인콜택시의 전국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병사 월급 150만 원으로 인상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전역 장병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55만 원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정책들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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