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 282건 적발
- 편법 증여 통한 재개발 지역 주택 매매 사례도 포함
- 법무부·금융위·국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예정
최근 서울의 한 투기과열지구에서 53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매수자는 한 부부로, 정상적인 공동명의 거래로 보였으나, 조사 결과 외국 국적 부부의 불법 대출과 편법 증여로 밝혀졌다. 남편은 회사로부터 불법 차용한 자금을, 부인은 부모에게 받은 편법 증여금을 사용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국내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와 오피스텔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상 거래 557건 중 50.6%에 해당하는 282건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국내로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거래 금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임대업이 금지된 비자로 불법 임대업을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적별 위법 사례
433건의 위법 사례 중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100건), 호주인(2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내 체류 비자조차 없는 외국인이 재개발 지역 주택을 매수하며, 실제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같은 사례는 탈세 및 편법 증여의 의심을 받아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정부의 후속 조치와 대응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거래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또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인 거래자의 국내 위탁관리인 신고 의무화를 도입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로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신규 택지 후보지 및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등을 통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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