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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은 세계평화 위협”…1950년 이스라엘, 한국전쟁 지원 외교문서 주목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에 대한 지원과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외교문서가 최근 공개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1950년 7월 3일 이스라엘 의회 외교안보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모셰 샤레트 당시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측으로부터 북한의 침략을 받은 한국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샤레트 장관은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북한에 침략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 독립전쟁 직후의 이스라엘이 유엔의 한국 지원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유엔 중심의 집단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향후 자국 안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 10월 4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제352·353차 회의록에서도 이스라엘의 한국 문제 인식이 확인됐다. 당시 샤레트 장관은 “한국은 본래 하나의 유기적 단위이며 분단이 지속되는 한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8개국이 제출한 북한의 침략을 인정하고 유엔이 한반도 전역의 선거와 통일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는 결의안에 조건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남북한 주민 대표기구가 모두 유엔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며 북한 지역 주민들의 선거 참여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면 소련이 제출한 미군의 한국전쟁 개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같은 문건은 최근 가자지구행 구호선단을 둘러싼 한·이스라엘 간 외교 현안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스라엘군의 구호선단 나포와 관련해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며 국제규범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선단에 탑승했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석방되자 대통령실은 이스라엘 측의 즉각적인 석방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공해상 선단 나포 권한은 1994년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 문서에 규정된 해전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외교문서는 한국전쟁 초기 이스라엘이 북한의 침략 책임을 인정하고 한반도 통일과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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