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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려면 주차장부터”…일본 ‘차고지 증명제’ 재조명



일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량 등록 이전에 주차장 보유를 증명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시 교통 관리의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일본의 ‘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승용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거주지 인근에 합법적인 주차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서에 증명해야 하며, 서류 제출과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야 등록이 가능하다. 주차장은 통상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어야 하고, 임대 주차장도 계약서를 통해 인정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도심 내 도로를 사실상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고, 상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실제 일본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며,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부과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전후 자동차 급증에 따른 도시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1960년대 이후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도로 점유 문제가 심각해지자, 차량 보유 단계에서부터 주차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정착됐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사전 규제형 교통 관리 모델’로 평가한다. 차량을 먼저 구매한 뒤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등록 단계에서부터 주차 계획을 의무화해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자동차 소유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도심 지역에서는 주차장 임대료가 차량 유지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로 인해 자동차 보유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는 도로 점유를 최소화하고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정책으로 평가된다. 고밀도 도시 구조를 가진 일본에서 차량 증가와 도시 기능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라는 점에서 해외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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