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13일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은 전광훈이 일부 신도들을 금전적·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국민저항권’을 주입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불법 집회를 조직해 서부지법 사태를 촉발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확보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전광훈은 수만 명의 군중을 운집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부 신도들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에게 종속돼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적시됐다.
영장에는 전광훈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와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헌법 위의 권리로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설파해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규정했다.
전광훈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을 드는 사람들”이라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가 불법이어서 판사를 타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진술을 두고 “극단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전광훈이 매주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군중에게 주입했고, 이로 인해 헌법기관 침입과 파손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광훈이 수사 전후 기자회견과 공개 발언에서 “국민저항권은 초헌법적 기본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조사받는다”,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전광훈의 전과와 과거 선동 사례도 영장에 포함했다. 2019년 10월 집회에서 “청와대에 진입해 문재인의 모가지를 끌고 나오는 날”이라고 발언해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실형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구속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들을 상대로 잘못된 정치적 선동을 더욱 강화하고, 법원의 판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폭력을 지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범 우려를 강조했다.
전광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고, 보완수사 후 지난 7일 재신청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폭력 선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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