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지역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자백성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는 카드 제공 경위와 사용 시기·금액, 증빙 조작 우려와 사건 무마 시도 정황까지 담겼다.
탐사보도 매체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김 원내대표 배우자 이모 씨와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진희의 육성이 포함돼 있다. 녹취에 따르면 조 전 부의장은 2022년 7~8월 자신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 씨에게 건넸고, 이 씨는 여의도 일대 고급 식당 등에서 이를 사용했다. 조 전 부의장은 보좌진과의 통화에서 “사모가 썼다”, “8월은 거의 다 사모가 썼다”고 말하며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사용 기간은 2022년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조 전 부의장이 부의장에 선출된 직후 카드가 전달됐다. 녹취에서 조 전 부의장은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약 118만 원,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이 약 27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집행 내역을 대조한 결과, 해당 기간 결제 총액은 약 370만 원으로 확인돼 진술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장소는 여의도 소재 일식당과 고깃집, 스시집 등 고급 음식점이 다수였고, 노량진·신길동의 마트와 빵집 결제 내역도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 자택 인근 식당 결제와 김 원내대표 일정과 시간대가 겹치는 사용 내역도 확인됐다.
녹취에는 증빙 조작을 우려하는 발언도 담겼다. 조 전 부의장은 “사모가 계산하는 CCTV가 나오면 어떡하냐”며 식당을 직접 방문해 본인이 사용한 것처럼 맞추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배우자 이 씨 역시 증빙에 필요한 ‘인원수’ 기재를 두고 “거의 다 가라로 했을 것”이라고 말해 허위 기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무추진비는 공적 목적 외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공적 권한이 없는 제3자의 사적 사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조 전 부의장은 취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녹취 내용과 공개 집행 내역은 이를 반박하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김 원내대표와 배우자 이 씨는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녹취 공개로 사용 시점·금액·무마 시도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