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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영정에 목도리 둘러준 채…60여일 만의 사과에 故 뚜안 유족 농성 마무리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해 숨진 고(故) 뚜안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이어오던 농성이 60여 일 만에 마무리됐다. 단속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유족을 만나 사과하고 정책 개선을 약속한 데 따른 결정이다.

고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와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농성장에서 해단식을 열었다. 농성장 한켠에는 딸이 춥지 않도록 아버지가 둘러준 목도리를 두른 영정이 놓였다.

연단에 선 고인의 아버지 부반숭 씨는 지난 67일을 “참으로 힘들고 버거운 시간”이라며 연대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과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가 될 때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번 농성의 성과로 법무부의 사과 표명과 함께 유족 체류 보장, 강제단속 정책 일부 변경 검토, 자료 제공 검토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을 인정하는 온전한 사과와 진상규명, 정책 전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현장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뚜안 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폐기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뚜안 씨는 2019년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 졸업 후 구직 비자로 체류하던 중 전공을 살린 취업이 어려워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해왔다. 지난해 10월 28일 단속을 피해 3층 높이의 에어컨 실외기 보관소에 숨어 있던 중 숨졌다. 사망 직전 지인에게 두려움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사망 64일 만인 지난해 말, 법무부 관계자와 단속 책임자가 유족을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단속의 즉각 중단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단속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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