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선고와 동시에 발생한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권한 질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 출입 통제와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경찰력 배치 등 일련의 조치가 입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위 공직자인 경찰청장이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으며, 파면 외에 다른 결정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탄핵소추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왔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조 청장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향후 일정 기간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
이번 결정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단한 사례로, 향후 공권력 행사와 헌법적 통제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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