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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 첫 헌법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 10만달러 인상 조치에 대해 첫 헌법 소송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은 미국자동차노조(UAW), 미국대학교수협회(AAUP), 간호인력 채용기관, 종교단체 등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재정 관련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국익 예외’를 허용하는 구조는 선택적 집행과 부패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소송 측은 행정명령이 법적 절차 없이 비자 규정을 변경했으며, 과도한 수수료가 기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들은 H-1B 비자 후원 시 약 2000~5000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이후 신청자에게 10만달러 추가 납부 없이는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백악관의 애비게일 잭슨 대변인은 “저임금 외국 인력의 남용을 막고 진정한 인재 확보를 위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매년 6만5000건이 발급되며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는 추가로 2만건이 허용된다. 비자 유효기간은 3~6년이며, 인도 출신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이 뒤를 잇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저임금 인력의 대량 유입이 미국인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인상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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