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고,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3사의 전세대출 한도는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을 통해 3억원까지 대출받던 1주택자 약 30%가 평균 6500만원의 한도 축소 영향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2015년 46조원에서 지난해 말 200조원으로 4배 이상 늘며 주택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에서 40%로 축소됐다. 다만 이들 지역의 평균 아파트값이 20억~30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임대사업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LTV가 기존 30~60%에서 0%로 전환돼 사실상 대출이 차단됐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이나 세입자 퇴거 보증용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고액 주담대 억제를 위해 보증기금의 출연요율 기준도 개편한다. 평균 대출액(2억원)보다 적은 금액을 취급하면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요율이 높아진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1억원) 규제로 갈아타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동일 금액 범위 내에서 타 은행 대환대출은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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