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응해 세입자 보호에 나섰다. 최근 일부 주택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가 드러나면서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선지원 방식과 제도 강화책을 동시에 내놨다.
우선 선순위 임차인이 퇴거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 서울시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경매 절차를 통해 회수한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하면 SH와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보호한다.
또한 부실 사업자 퇴출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신규 사업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보증보험 가입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부실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세입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 피해 발생 지역에서 현장 상담회를 열어 보증금 선지원 절차, 대항력 유지 방법, 서류 준비 등을 안내한다. 또한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를 통해 상담과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연계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고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으로,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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