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및 실거주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재편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가 187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7년 37억7200만 원에 분양받아 8~10년 보유 후 매각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약 148억 원에 달하지만, 10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는 약 1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차익의 8%에 불과하며, 근로소득 과세와 비교해 과세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주택 실효 보유세율은 0.1% 수준으로, 미국 내 최저 수준인 하와이주(0.3%)보다도 낮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에도 제대로 과세해 실효세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현재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켜 강남 등 특정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비수도권 저가 주택에 대한 추가 매수 여지를 열어 지역 부동산 시장의 균형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종부세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정권에 따라 기준이 변동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측은 중앙정부 과세를 통해 전국 단위의 누진 과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아직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로,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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