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49명에게 징역 1년에서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중형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고인들은 법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을 무단 수색했다. 일부는 화재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직후인 2월 10일 관련자 63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4명은 건물에 직접 침입하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파손한 10명에게는 이미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개월 6개월까지의 형량이 구형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단체행동이 사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돼 엄정한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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